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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7. 6.29.] [법률 제8101호, 2006.12.28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109조 (허가의 취소 등)

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

2.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

3.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

4.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.

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

2.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13.05.23 선고 2012가합512054 판례